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흘 뒤,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가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반드시 입건해야 하는 만큼,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 초기, 서초경찰서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당시엔 이 차관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또 핵심 단서인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경찰의 발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검찰이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약 30초 분량의 동영상을 복원했습니다.
여기에 택시 기사가 해당 영상을 삭제하기 전 담당 경찰관에게 보여줬다고 폭로하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심지어 담당 경찰관은 "못 본 걸로 하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감찰 조사를 받고 나서야 영상을 본 적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결국 경찰청 수사국장이 직접 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체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키면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이용구 차관은 내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 고위층에 연락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영상을 지웠다는 것도 해명했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차관 (지난 1월 25일) : (당시 기사님과 협의하고 영상을 지운 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안 지웠어요. (영상이 제출돼서 다행이라고 한 건 어떤 의미인가요?) 객관적인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죠. 변호인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흐른 이번 주, 경찰의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건 초기 이 차관의 구체적인 신분을 몰랐다고 한 서초경찰서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건데요,
당시 서초경찰서장에겐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이라는 내부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형사과장은 관련 기사를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차관의 해명과는 별도로 경찰의 거짓 해명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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